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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활동방해'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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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활동방해'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기소
"'박근혜 7시간' 조사 막고 특조위 축소 추진…매일 동향보고 받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매일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두 사람은 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를 의결할 수 없도록 방해 방안을 만들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5년 11월 한 언론이 보도한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보면 '여당추천위원 전원사퇴 의사 표명', '특조위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 '해수부와 여당추천위원 면담', '부위원장, 여당추천위원, 파견 공무원 간 소통강화'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문건 외에도 비슷한 성격의 해수부 내부 문건을 여럿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지시를 받고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검토를 철저히 해 공범 관계 등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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