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실소유주' 외장하드 확보…도곡동 땅값 용처 추가확인(종합)
땅 매각대금 150억 사용처 추가확인…'120억 횡령' 외에 추가 비자금 추적
"도곡동땅 다른 실소유주 의심"…"비자금 용처, 제3자 개입 여부 계속 수사"
정호영 전 BBK 특검은 불기소…"혐의 포착 후 수사 미진행 인정 증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 회사 및 경영진이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외에 상당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해 용처와 '제3자' 개입 여부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다스 및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해 숨겨둔 외장 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
과거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비자금 120억원은 특검의 결론과 동일하게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이상은 회장 몫인 150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인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263억원으로 이중 상당액은 다스로 유입되고, 그 후 BBK투자자문 투자금으로도 연결돼 도곡동 땅 주인을 밝히는 작업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푸는 핵심 열쇠로 꼽힌다.
수사팀은 또 다스 경주 본사 및 분사무소, 영포빌딩, 관련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계좌추적을 병행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포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
한편 수사팀은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종결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BBK 특검팀은 지난 2008년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 모 씨가 12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수사팀은 "횡령 관련자 및 회사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 자료 전체를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경영진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했다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BBK 특검팀의 결론과 동일하게 문제가 된 자금 120억원은 조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지었다. 조씨가 회삿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가담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 횡령한 돈을 회사에 돌려줬으나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여전히 다스에 근무 중이다.
수사팀은 수사과정에서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기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120억원 부분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과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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