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비위 기록 의무화…문제 감독·코치 사실상 퇴출
서울교육청 매뉴얼…중징계 시 종목단체 통보·채용 땐 이력조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운동부 비위가 적발된 학교를 '관리대장'에 기록해두고 각종 지원을 끊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 비위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해 재취업을 사실상 어렵게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 부적정운영 학교 관리대장'을 만드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18학년도 학교 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리대장에는 운동부 지도자나 담당교사, 학교관리자인 교장·교감 등이 운동부와 관련한 어떠한 비위를 저질러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적시된다.
교육청은 관리대장에 이름이 오른 학교에 훈련비나 전임코치 인건비 지원을 끊는 등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각 학교가 운동부 지도자를 뽑을 때는 관리대장에 징계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하도록 했다.
채용과정에 과거 비위·징계가 반영되도록 만들어 한 번 문제를 일으킨 감독·코치는 적어도 서울지역 학교에서는 다시 일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청은 비위 정도가 심각해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해지를 당한 지도자는 대한축구협회 같은 종목별 단체에 통보해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다시 지도자로 활동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도 지도자 비위를 종목별 단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정부지침이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운동부 비위는 당국의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대학진학을 조건으로 지도자와 학부모, 지도자와 지도자 간 금품이 오가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때려서라도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성적지상주의'와 지도자가 경기 출전과 대학진학과 관련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는 점 등이 운동부 비위가 이어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운동부 비위가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대책을 내놓는 등 비위 근절에 노력해왔다.
정부도 2015년 범정부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을 꾸려 이듬해 체육특기자 입시비리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선수와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2015년 11월 현재 전국에 4천589곳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 선수는 7만1천700여명, 지도자는 6천여명이다.
서울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서울체육고등학교를 비롯해 445개교가 661개 팀을 운영 중이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선수는 9천414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만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면서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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