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09.30

  • 11.26
  • 0.21%
코스닥

1,114.57

  • 12.98
  • 1.15%
1/3

사랑의 증표로 보관 여친 금반지 버린 남성 처벌받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증표로 보관 여친 금반지 버린 남성 처벌받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랑의 증표로 보관 여친 금반지 버린 남성 처벌받나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다른 남자와 연락하지 말라"며 여자친구에게 사랑의 증표로 받은 금반지를 홧김에 버린 20대 남성에게 재물은닉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A(20) 씨는 2016년 11월 17일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당시 15세) 양에게 사랑의 증표로 끼고 있던 금반지를 달라고 요구했다.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와 더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받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금반지를 버리겠다는 다짐이었다.
    A 씨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B 양이 다른 이성에게 연락하자 약속을 어겼다며 경남 김해의 어느 밭에 금반지를 버렸다.
    A 씨는 화가 난 B 양 신고로 결국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경호 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30만 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만 18세, 15세에 불과한 연인 사이였던 A 씨, B 양이 같은 문제로 여러 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