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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 받고 돈 빌린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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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 받고 돈 빌린 공무원 실형


<YNAPHOTO path='C0A8CA3C00000153B31482A000031F33_P2.jpeg' id='PCM20160326003900039' title='울산지방법원' caption='[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관급공사 수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돈을 빌린 울주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191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6명에게는 벌금 3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할 당시 태풍 '차바' 수해 복구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초 "처제 결혼식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 총 1천9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4천590만원을 무기한·무이자로 빌려 갚지 않았다.
A씨는 개인 빚 6억3천만원을 갚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사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해 죄가 무겁다"면서 "공무원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태풍 '차바' 수해 당시 에쓰오일이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한 3억1천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천790만원어치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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