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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시지가 작년보다 5.13% 상승…최고 ㎡당 6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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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시지가 작년보다 5.13% 상승…최고 ㎡당 6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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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공시지가 작년보다 5.13% 상승…최고 ㎡당 690만원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올해 전북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5.13%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6.02%보다는 0.89% 낮다.
    도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도내 토지 4만1천여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경매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장 비싼 곳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금강제화 부지로 ㎡당 690만원으로 작년과 같았다.
    가장 싼 곳은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으로 250원(㎡당)이다.
    시군구별 최고 상승지역은 진안군(7.64%)이며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1.19%)다.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구의 상승률은 평균보다 높았다.
    장수군(6.78%), 고창군(6.48%), 전주시 덕진구(6.46%), 완주군(6.44%), 순창군(6.27%) 등의 오름폭이 컸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은 진안 마이산 관광개발사업, 장수 전원주택 건설, 고창 엘파크시티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군산시의 저조한 상승률은 제조업계 불황에 다른 공실 증가와 인구·상권 이동에 따른 도심 공동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했다.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해당 시군구에서 하면 된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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