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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녹 사태' 고객에 최대 60만원 지급…"하자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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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녹 사태' 고객에 최대 60만원 지급…"하자는 아냐"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혼다 코리아가 신차 '녹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위로금 지급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을 '부식 하자'로 판단한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수용하지 않았다.
혼다 코리아는 12일 정우영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신차에 녹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 차량의 기능과 안전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고객들께 막연한 불안감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 2017년식 CR-V 고객뿐 아니라 등록 후 3년 이내 고객까지 확대한 약 1만9천명 고객에게 260억원에 상당하는 '대 고객 특별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혼다 코리아는 2014∼2017년식 CR-V와 어코드, 시빅, 오디세이, 파일럿, HR-V 차량을 보유한 고객에게 ▲ 녹 제거 및 방청 서비스 ▲ 일반보증 1·2년 연장 쿠폰·오일교환 2회·필터교환 1회 제공 ▲ 대 고객 위로 지원금 30만원·60만원 현금 지급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다만 혼다 코리아는 "표면에 발생한 녹이 차량의 안전,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녹이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녹을 하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과학적 입증 없는 추정과 개연성에 기반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혼다 코리아는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부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프레스 오일의 종류에 따라 녹 발생 시기나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자는 아니지만, 향후 고객들께 오해와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도장 등의 대책을 강구해 녹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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