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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참수형 동영상' 올린 청년, 징역 5년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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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참수형 동영상' 올린 청년, 징역 5년형 위기
피의자 "재미있는 동영상 발견해 공유하려 했을 뿐"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의 한 청년이 멋모르고 '참수형 동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징역 5년형에 처할 위기를 맞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SCMP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 중급인민법원은 검찰에 의해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심리를 진행했다.
양 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중국의 인터넷 통제망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해 해외 인터넷에 접속한 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셜 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올린 26개의 동영상에 테러리스트들이 폭력을 자행하고 참수형 등 처형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며, 양 씨가 이러한 동영상을 유포해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선동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법정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발견해서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며, 형사 기소를 당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 등의 이슬람교도 독립운동 등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인터넷 통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2015년에는 형사법을 개정해 테러리즘이나 종교적 극단주의와 관련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생산, 유통, 보관하는 사람은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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