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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출연시켜줄게" 연예인 지망생 상대 사기
연예활동비 명목 3천여만원 가로채…엔터테인먼트 임원 구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영화나 드라마에 단역배우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엔터테인먼트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엔터테인먼트 임원 A(24)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연예인 지망생 B(34·여)씨를 상대로 44차례 총 3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연예기획사 임원이라고 소개한 뒤 "단역배우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연예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와 우연히 알게 된 뒤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했다.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려고 아버지 이름으로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만든 뒤 인터넷에 배우 모집 홍보 글을 올리고 회사 매출과 은행거래 내용 등을 조작했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3건의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경찰서 3곳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A씨가 인천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점 2곳에서 18만원어치의 전자담배와 액상을 가로채 달아난 사건을 수사하다가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범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현재 A씨가 설립한 모 엔터테인먼트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휴면 상태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통장 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벌금형 2차례 받은 전력도 있다"며 "상습범이고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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