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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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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접수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도 동시 시작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전국 17곳에서 치러진다.
또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등 6곳이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천만 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 원을 우선 내야 한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YNAPHOTO path='PYH2018020248730001300_P2.jpg' id='PYH20180202487300013' title='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caption='(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열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운동방법, 선거법 위반 사례, 선거비용 등에 대한 선관위 직원의 안내를 경청하고 있다. toadboy@yna.co.kr' />
선관위는 지역별 후보자 등록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세금납부 등의 사항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등록 예비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다음 달 2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장(長)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다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여야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정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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