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개정 당헌 위법하지 않아"…효력정지 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기훈 기자 = 국민의당 대표당원이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합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당 당헌 개정안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9일 국민의당 대표당원 신모씨가 당을 상대로 낸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당은 이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당헌에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당원투표로 합당을 결정하며, 중앙위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중당적' 문제로 전당대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전대 의결을 대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씨는 지난 6일 남부지법에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면서, 개정된 당헌이 합당에 관한 사안을 중앙위원에 위임해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종전 당헌 제13조 제2항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당원투표 및 중앙위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당원의 총의가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을 추가한 것"이라며 종전 당헌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과정에서 3번의 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법원의 확고한 결정은 통합과정이 합법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증명해준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8일부터 바른정당과의 합당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10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당원 가운데 과반이 합당에 찬성할 경우 국민의당은 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을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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