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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속 타는데 물값까지 내라니…" 금강 물이용부담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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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속 타는데 물값까지 내라니…" 금강 물이용부담금 논란
충남 8개 시·군, 보령댐에 들어간 금강 물값으로 4억2천만원 납부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서북부 지역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보령댐 도수로가 가동 중인 가운데 당국이 금강 물을 공급받는 충남지역 시·군에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가뭄이 불가피한 천재지변인 만큼, 물 이용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강수계 주민 지원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도 관계자는 "금강∼보령댐 도수로는 상시 시설이 아닌 가뭄 때문에 비상 운영하는 시설"이라며 "자연재해인 가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것인 만큼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보령댐이 용수공급 기준상 '경계' 단계에 이름에 따라 금강과 보령댐을 연결하는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에 하루 11만t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당초 이달까지만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할 계획이었다가 수위가 계속 내려가자
다음 달까지 가동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보령, 서천 등 8개 시·군은 금강 물 이용 부담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용료가 4억2천만원에 달하며, 가뭄이 심한 봄에는 한달 사용료가 7천여만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에 부과할 수는 없어 시·군별로 자체 예산을 들여 부담금을 내고 있다"며 "매년 봄마다 가뭄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충남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금강 도수로 물 이용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물 이용 부담금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4대강 상류 지역 오염 저감 사업 등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다른 4대강 수계 지역 주민들도 물 이용 부담금을 내는 만큼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나 지하수 개발·이용료도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면제해 주고 있다"며 "비상상황에서 도수로를 운영하는 곳은 충남밖에 없는 만큼 평상시 상수도로 쓰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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