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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의료생협 치과 예고 없이 폐업…일부 조합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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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의료생협 치과 예고 없이 폐업…일부 조합원 피해
경찰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등 조사"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태안에서 1년여간 영업을 해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K치과가 갑자기 폐업에 들어가 선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 조합원의 진정과 고발이 잇따르자 경찰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9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K치과는 2016년 3월 충남도로부터 의료생협으로 설립허가를 받아 태안읍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개원, 진료를 해오다 이날 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문을 닫았다.
애초 450여명으로 출발한 의료생협은 지난해 조합원을 1천여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치료 등을 위해 선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부 조합원이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적지 않은 조합원이 금전적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병원 측이 조합원 가입, 일시불 선불 계산, 현금 계산 등을 하면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유도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생협 관계자를 소환해 의료법이나 의료생협법 위반, 사기 혐의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생협 측은 경찰 조사에서 "자금난으로 태안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 (인구가 많은) 인근 서산에서 병원을 새로 개원해 진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병원 폐업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태안군도 진료 도중 중단한 치과 환자에 대해 후속 치료 방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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