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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IDS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 경찰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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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IDS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 경찰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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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사기 IDS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 경찰 1심 실형
    법원 "상당 기간 거액 뇌물 수수…경찰 공무원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조원대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 추징금 6천3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해야 할 유사수신업체 대표로부터 단속 편의의 대가로 상당 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기도 해 경찰 공무원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일한 윤씨는 오랜 친분이 있는 유모 회장(구속기소) 등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6천만원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IDS 측 유 회장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3천만원을 건네고 윤씨를 IDS 관련 부서로 이동해달라고 승진 인사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는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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