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민유라-겜린, '독도' 대목 3초간 가사 삭제하고 아리랑 연기(종합)
조직위 '올림픽 헌장 50조 위반 소지' 판단…IOC 승인
(강릉=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민유라-알렉산더 겜린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결국 '독도'가 들어간 대목이 빠진 '아리랑'에 맞춰 연기하게 됐다.
9일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민유라-겜린이 '독도'가 포함된 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직위는 법무담당관실의 법률검토를 통해 이 가사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견을 다시 IOC가 승인해 조직위에 통보함에 따라, 민유라-겜린은 해당 부분이 삭제된 '아리랑'을 평창올림픽 배경음악으로 선보이게 됐다.
민유라-겜린은 올림픽에서 한국의 전통음악과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포부를 담아 프리댄스 배경음악으로 '아리랑'을 선택했다. 소향이 부른 '홀로 아리랑'이 원곡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 노래의 가사 중 "독도야 간밤에 너 잘 잤느냐"는 구절이 올림픽에서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문의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을 가진 IOC가 조직위의 의견을 물어 이 가사를 올림픽에서 틀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유라-겜린은 이미 해당 부분의 가사를 삭제한 음악을 제출해 연습에서 사용하고 있다.
8일 공식연습에서 공개한 수정본은 '독도야 간밤에'라는 가수의 목소리만 약 3초간 삭제한 것이다.
민유라-겜린은 이런 조처가 경기력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민유라는 9일 연습을 마친 뒤 "가사만 뺀 것이라 동작을 바꿀 필요도 없고, 경기에 지장이 없으니 괜찮다"며 "우리는 쇼트댄스를 (20위 안에 들어)통과해야 프리댄스를 할 수 있으니, 그냥 통과해서 꼭 아리랑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