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서비스, 평창올림픽서 선보인다
5G 이동 초광대역 서비스 관련 특허 출원 활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5G 이동통신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5G 이동 초광대역 서비스는 초고주파 대역의 넓은 대역폭을 이용해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이동통신 서비스다.
LTE보다 20배 빠른 20Gbps의 최대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 이동 중에도 100Mbps의 전송속도를 보장해 사용자가 데이터 지연 등을 체감할 수 없으며, 일반 통화뿐 아니라 가상·증강 현실과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홀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5G 이동통신 규격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5G 이동 초광대역(eMBB) 서비스 관련 특허 출원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다.
2013년, 2014년 각각 16건, 2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133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91건이 출원됐다.
세부 기술별 출원동향을 보면 초고주파 대역 빔 포밍 및 공간 다중화 기술이 32%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초고주파 대역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전파 감쇠와 성능 저하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다중 접속 및 파형 기술 17%, 셀 소형화 기술 16%, 간섭 제어 기술 10%, 이중화 기술 8%, 기타 기술이 17%를 차지했다.
국내 기업 출원이 62%로 가장 많았고, 국내 대학과 연구소 32%, 해외 기업과 연구소가 6%로, 국내 기업이 해당 기술을 주도했다.
이동환 특허청 이동통신심사과장은 "5G 이동 초광대역 통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허권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5G 이동통신 기술이 포함된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위해 이들 기술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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