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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장애인 권리보장·차별철폐, 헌법에 담아야"
헌법개정 장애인네트워크, 국회 기자회견…'용어변경·독자조항'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적극적 차별철폐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기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인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헌법은 '신체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1987년에 개정된 9차 헌법은 장애인을 단순히 국가의 보호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담지 않았다"면서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협약의 철학과 주요 핵심 가치는 장애인이 더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현행 제34조 5항의 '신체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자 조항을 신설해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과 '시민'의 범주에서 역사적으로 배제됐던 존재인 장애인에 대해 별도의 독자 조항을 마련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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