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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헬기사격 경악…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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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헬기사격 경악…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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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현 시장 "헬기사격 경악…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필요"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윤장현 광주시장은 7일 1980년 신군부 세력의 광주시민에 대한 헬기 사격 등이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신군부 세력이 육해공군을 동원, 광주진압에 나선 사실과 계엄사령부의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가 드러났지만 광주 폭격의 목적 등 결론이 유보됐다"며 "이는 국회서 계류중인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더 분명해진 이유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군 기록과 자료 조작, 지휘체계 이원화 및 최초 집단발포 명령자, 행방불명자와 양민학살 의혹규명,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설, 신군부 5·18 기획설, 광주 505보안부대의 역할 등 대한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또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념이나 지역적 갈등 문제가 아닌 이 땅의 정의를 세우고 피해자의 한을 풀어 국민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가 대립한다면 이는 정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5·18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강제조사권 등 실질권 권한 부여를 통해 하루빨리 진실에 다가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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