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美하원, 의원-의회직원 성적관계 금지
성추행 사건 합의금 세비 지급에도 철퇴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최소 8명의 현역 의원이 줄낙마하는 성추문 파문을 겪은 미 의회가 의원과 직원 간의 성적 관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과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시간) 하원이 '의회의무법(Congressional Accountability Act of 1995)' 개정안과 '하원결의안 724호'를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개정 의회의무법은 하원의원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가 세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을 경우, 이 금액을 재무부에 반납하도록 했다.
앞서 미 공화당의 블레이크 패런솔드(텍사스) 하원의원이 '혈세'로 성추행 사건 합의금을 줬다는 의혹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개정법은 또 하원의원이 연관된 성추행 사건은 하원 윤리위원회에 자동 회부하고, 직장에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를 인턴 등 무급 직원까지 넓히며, 피해 직원이 성추행 사건 고발과 동시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하원 결의 724호에는 나아가 '의원과 그의 감독을 받는 하원 직원 간의 성적 관계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성추행 사건을 고발한 직원을 보호·지원하는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의원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합의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음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피해자가 성추행 폭로 후 거쳐야만 했던 상담과 조정 과정이 없어지고,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지돼온 '은밀성'을 완화한 것도 두 개정안의 특징이다.
의원과 보좌진의 성적 관계 금지는 바버라 콤스톡(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이 밀어붙인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자신이 당한 성적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앨 프랭컨(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 등 최소 8명의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나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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