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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공청회…"진상조사권한 강화해야" 한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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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공청회…"진상조사권한 강화해야" 한목소리(종합)

민주·국민의당 측 진술인 "강제조사권 필요" 공감
한국당, 진술인 추천 안 해 '반쪽 공청회'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국방위에 계류된 5·18 특별법안은 5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각 1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2건의 법안을 발의해 함께 심사돼왔다.
이들 법안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점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의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은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이런 문제의식을 법 조항에 포함한 것은 최경환 의원의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법안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권한의 강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일부 있다고 해도 부족하다"며 "고발과 수사요청 조항조차 없다면 무기력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은 "발포명령자 확인, 지휘권 이원화, 실종자 확인과 암매장지 발굴, 헬기 사격, 전투기 폭격 대기 등의 진상규명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 있게 편찬한 국가보고서가 없어서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18 특별법이 필요하고, 독립적인 특별 조사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관의 집단적·조직적인 인권침해 등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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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들은 공청회에서 진술인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법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김정호 지부장이 가해자의 진상규명 협조를 위해 소극적 형사책임 경감을 넘어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진상조사위원을 15명으로 하되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범여권 인사가 11명이나 되고 야당은 고작 4명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안을 보면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고 명시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북한군 개입 여부'로 하고 진상을 규명해 지속해서 발생해온 논란의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면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이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도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5·18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 의결 전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절차상 요구에 따라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그러나 정작 한국당이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아 '반쪽 공청회'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위 관계자는 "5·18 특별법안은 국방위를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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