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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년 지난 돼지고기 적발…설 앞두고 위생불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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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년 지난 돼지고기 적발…설 앞두고 위생불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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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1년 지난 돼지고기 적발…설 앞두고 위생불량 단속
    식약처,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 업소 195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해 위생 상태가 불량한 195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3천56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 표시기준 위반(15곳) ▲ 건강진단 미실시(41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 기타(58곳) 등이다.
    충남 예산군 A업체는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 제품 300㎏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압류 조치했다.
    전북 고창군 B휴게소 김밥코너는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 6㎏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걸렸고, 경북 영덕군 C업체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다가 적발됐다.
    충남 서산시 D업체는 유통기한이 최소 117일, 최대 1년 2개월 지난 돼지고기 총 121㎏을 돈가스를 만들려고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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