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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vs 기억 못하면 치매' 0차 독대…"전혀 입증 안돼"
2심 재판부, 안종범 보좌관 작성 문건·안봉근 증언 인정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고자 항소심에서 이른바 '0차 독대'를 혐의 사실에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검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로 주장한 0차 독대인 2014년 9월 12일 단독면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전인 그달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면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부회장을 안가로 직접 안내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법정에서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2014년 하반기 이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로 안내했고, 그때 이 부회장에게서 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아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면담한 사실이 없다. 제가 그걸 기억 못 하면 치매"라고 법정서 진술하는 등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인 김모씨가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 문건에 대해 "두산 회장과 단독면담이 있는 것으로 적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다"며 "문건의 정확성을 신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비서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명함을 받아 전화번호를 저장했다지만 정작 명함에는 휴대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 사용해 기재 안 한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충분히 수긍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당일 이 부회장이 안가에 온 건 확인을 못 했다"면서 "9월 12일에 면담을 했다고 해도 도대체 어떤 면담이 있었다는 건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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