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삼성 변호인단 "재판부 판단에 경의…뇌물 유죄는 다툴 것"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삼성 변호인단 "재판부 판단에 경의…뇌물 유죄는 다툴 것"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삼성 변호인단 "재판부 판단에 경의…뇌물 유죄는 다툴 것"

    특검팀, 아직 입장은 안 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5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1심보다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데에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64·사법연수원 9기)는 선고 직후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장 출신의 이 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추가로 이 부회장 재판에 뛰어들어 항소심 재판을 이끌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한 부분 등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박영수 특검팀은 선고 결과에 아직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 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와 함께 공소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이 무죄 판단났으며,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