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선포…시민 수거보상제 운영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골머리를 앓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시는 최근 5개 자치구와 회의를 하고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근절되지 않는 아파트 주택 조합 모집과 분양 광고 현수막은 대표자와 설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5개 자치구가 부과한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99억3천900만원에 달한다.
2015년 38억원 이었던 과태료는 2016년 120억원으로 급증했다.
징수율은 60% 선이다.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경책을 병행한다.
자치구와 함께 11개반 44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했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일과 시간 이후 등 365일 정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인건비와 수거보상제 비용 등 정비 보조금 1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일반 시민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
수거반으로 위촉받은 시민은 현수막 한 장당 최대 1천원씩, 1인당 하루 2만원, 최대 월 2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예산상 보상 규모에 한도가 있어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불법 유동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근절되지 않는 주택분양업체 등의 현수막과 전단 배포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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