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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박근혜·최순실 뇌물' 이재용 혐의별 1·2심 쟁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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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박근혜·최순실 뇌물' 이재용 혐의별 1·2심 쟁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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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박근혜·최순실 뇌물' 이재용 혐의별 1·2심 쟁점 판단




    ┌───────────┬────────────┬────────────┐
    │ 혐의 │1심 판단│2심 판단│
    ├─┬─────────┼────────────┼────────────┤
    │ │ 경영권 승계 현안 │-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할│
    │ │ │ 확보를 위한 승계작업이 │ 수 없음│
    │ │ │추진되고 있었음. 포괄적 ││
    │ │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 추││
    │ │ │진 사실 인정됨 ││
    │ ├─────────┼────────────┼────────────┤
    │ │부정청탁·뇌물수수│-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 개별 현안·포괄적 현안│
    │ │ 합의 │지원에 관해서는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묵시적 청 │
    │ │ │에 관해 박 전 대통령에 │탁 모두 인정할 수 없음 │
    │ │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 ││
    │ │ │탁을 한 사실 인정됨 ││
    │ ├─────────┼────────────┼────────────┤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
    │뇌│ 최순실 뇌물수수 │순실의 공모 사실 인정됨 │순실의 공모 사실 인정됨 │
    │물│ 공모 │││
    │ ├─────────┼────────────┼────────────┤
    │ │뇌물 혐의 인정 액 │① 승마 지원 관련 단순뇌│① 승마 지원 관련 단순뇌│
    │ │수│물 혐의 중 72억9천427만 │물 혐의 중 코어스포츠 용│
    │ │ │원 부분 유죄(차량 구입대│역대금 36억3천484만원, │
    │ │ │금 명목 부분, 공여 약속 │가액 불상의 마필·차량 │
    │ │ │부분 각 무죄) │무상 사용이익 부분 유죄(│
    │ │ │② 영재센터 지원 16억2천│마필·차량 구입대금 명목│
    │ │ │800만원 제3자 뇌물 혐의 │ 부분, 말 자체와 보험료,│
    │ │ │전부 유죄 │ 공여 약속 부분 각 무죄)│
    │ │ │③ 미르·K스포츠 재단 출│② 영재센터 지원 16억2천│
    │ │ │연 관련 204억원 제3자 뇌│800만원 제3자 뇌물 혐의 │
    │ │ │물 혐의 전부 무죄 │전부 무죄 │
    │ │ ││③ 미르·K스포츠 재단 출│
    │ │ ││연 관련 204억원 제3자 뇌│
    │ │ ││물 혐의 전부 무죄 │
    │ ├─────────┼────────────┼────────────┤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정할 수 없음. │
    │ │ 이재용 첫 단독면 │││
    │ │담│││
    │ │(항소심서 2014년 9│ · ││
    │ │월 12일 청와대 안 │││
    │ │가에서 '0차 독대' │││
    │ │ 추가) │││
    ├─┴─────────┼────────────┼────────────┤
    │ 횡령 │- 승마 지원 중 64억6천29│- 승마 지원 중 코어스포 │
    │ │5만원 부분 유죄(차량 구 │츠 용역대금 36억3천484만│
    │ │입 대금 명목 부분, 살시 │원 유죄(마필·차량 매매 │
    │ │도 매매대금 및 보험료 부│대금, 말 자체와 보험료는│
    │ │분 무죄)│ 무죄) │
    │ │- 영재센터 지원 부분 전 │- 영재센터·재단 지원 부│
    │ │부 유죄 │분 전부 무죄│
    │ │- 재단 지원 부분 전부 무││
    │ │죄 ││
    ├───────────┼────────────┼────────────┤
    │ 재산국외도피 │-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 │- 전부 무죄(추징 없음) │
    │ │송금 36억3천484만원 유죄││
    │ │-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 ││
    │ │좌 송금 42억5천946만원 ││
    │ │무죄││
    │ │││
    ├───────────┼────────────┼────────────┤
    │ 범죄수익은닉 │-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
    │ │관한 사실을 가장한 부분 │관한 사실을 가장한 부분 │
    │ │일부 유죄(차량 구입 대금│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
    │ │ 명목 부분, 살시도 구입 │부분만 유죄(마필·차량 │
    │ │및 보험료 명목 부분 무죄│구입대금 명목 부분 무죄)│
    │ │) │-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
    │ │-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부분 전부 │
    │ │사실을 가장한 부분 전부 │무죄│
    │ │유죄││
    ├───────────┼────────────┼────────────┤
    │ 국회 위증 │- 전부 유죄 │- 일부 유죄(재단 기부 언│
    │ ││급부분만 유죄) │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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