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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재벌 봐주기 판결" vs "눈치 안본 증거재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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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재벌 봐주기 판결" vs "눈치 안본 증거재판"(종합)
SNS선 재판부 비판 일색…"사법개혁이 절실한 판결"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자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라고 비판하고,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여론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호평하는 등 의견이 나뉘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간의 예측보다도 더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이 약자나 노동자·서민에게는 무척 엄격하면서 어떻게 재벌총수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지, 국민이 보기엔 분명히 뇌물이고 횡령인데 법관의 눈에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관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국민으로부터 독립해 자본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국민이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도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어이가 없다"고 촌평했다.
그는 "1심 판결도 특검이 12년 구형해 5년이 선고된 것으로 중형이 아니었는데 2심에 가자마자 법원이 풀어주는 것은 전형적인 재벌 판결"이라며 "특검이 다시 상고하겠지만 2심 판결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그 어떤 범죄도 단죄받지 않았던 삼성의 80년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며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로 돈과 권력이 바로 면죄부임을 선언했다"고 규탄했다.

반면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삼현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 총장은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드러난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증거재판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원이 특검의 주장 가운데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정권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를 '결탁'으로 봤던 1심 판결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많았다"며 "증거 상으로 보면 결탁이라기보다는 권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도 "법률과 증거에 따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내렸다"며 "법에 의해 우리 사회가 안정의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최 부원장은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하는 사안을 법으로 끌고 오면서 무리하게 기업인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삼성은 이미 상당 부분 피해를 입었지만 (석방 이후)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나 경영능력을 통해 시간을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직장인 박모(30·여)씨는 "재벌이건 일반인이건 죗값을 공정하게 치르는 게 장기적으로 청렴한 기업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정경유착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을 깎아 먹게 될 것"이라고 혀를 찼다.
직장인 이모(45)씨는 "총수가 구속된 이후 삼성이 잘 굴러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국가적으로 잘 된 일"이라며 "삼성이 잘 돼야 상생하는 업체도 살아날 수 있다. 이번 결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선고가 나오기 전 속보 기사를 공유하며 '집유 나올 분위기' 등 의견을 내놓던 트위터 이용자들은 선고가 알려지자 '설마가 현실이 됐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법부와 삼성은 무서운 게 없다'(@mermaid****), '유전무죄 무전유죄'(@yhy****), '재벌에 관대한 판결'(@theunkno****), '사법개혁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판결'(@gian****) 등 대부분 이 부회장의 석방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일부 이용자는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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