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2

1심 징역5년→2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353일만에 '자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심 징역5년→2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353일만에 '자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심 징역5년→2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353일만에 '자유'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반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난다.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법원 종합청사 내 구치감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석방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실제 밖으로 나오기까진 최소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2일 처음 박영수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나흘 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한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사흘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가량 1심 재판을 받았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삼성에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는지,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이 뇌물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양측이 워낙 치열하게 다퉈 선고 직전까지도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은 쉽게 점쳐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 본인은 1심 선고 당일 자신이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치소 측에 '작별 인사'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하는 등 그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1심 선고 결과에 큰 실망을 안은 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2심이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반전'이 이뤄졌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