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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법령해석 3월까지 금융위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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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법령해석 3월까지 금융위에 회신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계좌 과징금 여부만 해석 중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법제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법령해석 결과를 3월까지 금융위원회에 회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해석에는 통상 두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사안에 따라서는 석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며 "1월 3일 금융위의 요청을 접수해 현재 해당 안건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 법령해석 심의회의를 거쳐 회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의 쟁점은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지와 과징금 징수 여부이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동해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됐다.
긴급명령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두 달 안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뒀다.
이후 정부는 긴급명령을 대체하는 금융실명법을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면서 법시행 후 실명 전환하는 경우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2008년 삼성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천199개에서 4조4천억원의 재산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차명계좌 중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1천1개는 이후에 각각 개설한 것으로 파악했고, 나머지 계좌는 중복계좌이거나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실명전환 의무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계좌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봤다.
또, 실명전환 의무는 계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명의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완결됐다고 봤고,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든 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천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지적한 뒤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20개는 실소유주로 실명전환이 안 됐으니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자·배당소득에 90%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1천1개 계좌 역시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기에 이자·배당소득에 90%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차명계좌를 '비실명 재산'으로 해석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1월 3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맡은 사안은 금융실명제(1993년)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이건희 회장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은 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만이다.
90% 중과세가 타당한지,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과세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법령해석 요청이 없었다.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하지만 관계기관이 법제처 해석과 달리 권한을 행사하면 징계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책임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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