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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순혈주의 여전…"서울대 출신 우대채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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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순혈주의 여전…"서울대 출신 우대채용 위법"
교육단체 "관련규정 없어 처벌 못해…출신학교차별금지법 국회 통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일 서울대병원이 진료교수 채용 시 공개경쟁절차를 밟지 않고 서울대 출신을 우대해온 점을 비판하며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걱세 이날 자료를 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공고도 안 내고 진료과장 단수추천으로 서울대 출신을 우대해 진료교수를 채용,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면서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어긴 것이지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서울대병원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대상이 된다"면서 "병원 측이 인권위 권고·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2002년부터 진료 공백·적체를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진료교수를 신규 채용해 임용해왔다.
서울대병원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르면 진료교수 채용 시 임용자격을 갖춘 다수를 대상으로 시험을 공고해 공정한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경쟁채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두 병원은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 등에 진료교수 채용 시 전공과 진료과장의 추천을 받아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놓고 채용공고를 하지 않은 채 진료과장 추천자 1명만을 대상으로 채용심의를 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열린 102차례 전형위원회 가운데 97차례에서 서면결의로 안건이 처리됐고 채용이 승인되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채용된 진료교수 가운데 서울대나 서울대병원 전공의·임상강사 출신은 2014년(총 105명) 90.5%, 2015년(124명) 73.5%, 2016년(112명) 80.4%에 달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서울대 학부과정이나 두 병원 전공의·임상강사 과정을 거치지 못한 다른 대학 출신 의사들이 진료교수 채용 시 공정한 응시기회를 갖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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