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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7월까지 직장 성추행 기록부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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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7월까지 직장 성추행 기록부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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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7월까지 직장 성추행 기록부 도입 의무화
    기업고용혁신부 추진…고용불만신고처럼 성비행 신고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정부가 곧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추행 사건 담은 기록부를 만든다.
    5일 뉴질랜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줄리 앤 젠터 뉴질랜드 여성부 장관은 현재 자료가 유지되지 않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기업고용혁신부(MBIE)에 전국의 모든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행 기록부를 오는 7월까지 도입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기록부는 직장 내 성비행 신고를 직장 내 고용불만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함으로써 성추행 사건을 유형별로 쉽게 추적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젠터 장관은 이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MBIE에도 조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은 중단돼야 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 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고치는 것도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에는 지난 3년 반 동안 215건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의 84%는 여성들이 한 것이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재키 블루 위원장은 실제 성추행 사건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정부가 기록부를 만들기로 한 것은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람은 MBIE나 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데 신고가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중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그것이 안 되면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k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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