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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북한에 석유밀수 업자 또 적발…대만검찰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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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북한에 석유밀수 업자 또 적발…대만검찰 수사확대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대만에서 북한에 석유류를 밀수한 또다른 선주가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3일 보도했다.
가오슝(高雄)지방검찰원은 최근 동중국해에서 7천t의 디젤유를 북한 선박에 몰래 밀수한 혐의로 대만 화물선 진혜(金穗)호의 선주 좡진훙(莊錦宏·56)씨 등 5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후 좡 씨에 대해 서류위조 혐의를 적용, 200만 대만달러(7천600만원)의 보석금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4명은 돌려보냈다.
대만 당국은 좡씨의 유류밀수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에서 대북 유류밀수 사건이 불거진 것은 천스셴(陳世憲) 이후 두 번째다. 천씨가 운항하던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지난해 10월 서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 600t을 밀수출한 사실이 한국 당국에 적발돼 억류된 바 있다.
진혜호는 원래 홍콩 해운업체 소속의 '파라다이스 베이'호였으나 좡씨가 사들인 뒤로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이름까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좡씨는 친척을 대리 사장으로 내세워 마셜군도에 가오치(高旗)무역이라는 유령회사를 세우고 지난해 10월 진혜호를 사들인 다음 동중국해 일대의 공해에서 유류품 거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좡씨는 특히 지난해 11∼12월 수차례 선박을 운항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유류 밀수를 했을 당시 수출 서류에 목적지가 홍콩으로 기재돼 있었다.
좡씨는 유류 구매자가 북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류를 허위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대만 검찰은 좡씨, 천씨 외에도 북한을 상대로 한 금수품목 밀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대만 검찰은 지난달 31일 북한산 무연탄을 밀거래한 혐의로 고등법원 법관 출신인 장궈화(江國華·64)와 그의 아들 장헝(江衡)에게 출국금지와 함께 100만 대만달러(3천800만원)의 보석금 처분을 내린 상태다.
장씨는 지난해 8∼9월 중국 화물선 카이샹(凱翔)호를 빌려 북한 남포항에서 무연탄 4만t을 실은 다음 베트남 업자에게 몰래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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