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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명암] 전문가 "최저임금 인상·산입범위 확대 함께 논의해야"
경영·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인상 속도 조절 놓고 갈등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유미 기자 =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 시급 7천530원)에 경영계가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인상 속도를 늦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중소기업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최저임금 산입 때 들어가지 않는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인상률이 두 자릿수나 된다며 중소기업에 부담을 덜어주도록 인상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계획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본적 문제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개선돼야 한다"며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세제지원 확대 등 피부에 와 닿는 지원방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업계의 '산입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이 국장은 "산입범위 확대는 통상임금과도 연계되는 문제이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런 대립에 대해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를 함께 놓고 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임금 구조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먼저 올려놓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뒤늦게 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저임금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입범위 등을 조정하고 최저임금 1만원이 연착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더 나아가 최저임금이 대기업 근로자 임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 임금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부분이 많아 노사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에는 최저임금 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고 일반 임금 체계는 최저임금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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