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삼성과 새 특허 계약…韓과징금 소송서 삼성 빠지기로(종합)
퀄컴, 삼성과 특허권 협약 확대…공정위 1조원 소송서 "삼성 개입 철회"
삼성 "새로운 협약 체결에 따라 소송 보조 참가인에서 빠질 것"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 반도체 대기업인 퀄컴이 삼성과 새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퀄컴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과징금 취소 소송의 '보조 참가인'에서 빠지게 됐다.
퀄컴은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삼성과 글로벌 특허권 상호 사용(cross-license)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모바일 기기와 인프라 장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퀄컴이 서울고등법원에 한국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삼성이 개입을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 퀄컴은 말했다.
퀄컴 측은 "퀄컴은 삼성과 수년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다져왔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향후 양사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게 돼 기쁘다"면서 "삼성에 핵심 제품을 공급하는 관계 또한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퀄컴의 움직임은 공정위로부터 '특허권 갑질'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온 과정에서 새로운 반격 카드를 들고나온 것으로 풀이됐다.
삼성 측은 "퀄컴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라 그동안 소송에서 삼성이 보조 참가인으로 포함됐던 것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퀄컴 간 소송에서는 삼성, LG, 애플 등 퀄컴 계약사들이 공정위 측 보조 참가인으로 포함돼 있었다. 보조 참가란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계약사들도 퀄컴과 협의를 진행 중인지, 소송 보조 참가인에서 빠지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통신용 칩 공급을 빌미로 삼성,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하는 '갑질'을 했다고 판단하고 2016년 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11월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퀄컴이 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만 남게 됐다.
특히 퀄컴이 삼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간 "퀄컴을 상대로 한 공정위 조사에 삼성이 협조해왔다"고 주장해온 것에서 입장을 크게 선회한 것이기도 하다.
퀄컴 임원들은 은연중에 '삼성 로비설'을 언급하며 공정위 조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날 퀄컴테크놀로지라이선싱의 알렉스 로저스 부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정위 조사 이후 삼성과 장기적, 안정적 관계를 쌓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퀄컴이 삼성과 '적이자 동지'로서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회사 안팎에 겹친 악재를 뚫고 나갈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퀄컴으로서는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에다 미국 반도체 경쟁사 브로드컴의 적대적 인수 시도 등으로 사방에서 위협에 직면한 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퀄컴이 삼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퀄컴이 한국에서 불거진 반독점 분쟁을 해결하고, 브로드컴의 인수 시도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4위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은 지난해 11월 업계 3위인 퀄컴에 1천50억 달러(114조300억 원) 규모의 인수를 제안했으나 퀄컴의 거부에 부딪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