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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교회 목사가 인권보장·증진조례 폐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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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교회 목사가 인권보장·증진조례 폐지 청구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의 한 교회 목사가 군의원 발의로 제정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1일 증평군에 따르면 A씨의 청구에 따라 이 조례 폐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
A씨는 이 지역 교회의 목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 대표자는 오는 4월 25일까지 주민 1천19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폐지 청구서를 낼 수 있다.
군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대 서명 대상 주민수는 유권자 수의 30분의 1이다.
A씨는 조례 폐지 청구 이유서를 통해 "이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며 인간의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이 조례 제2조 1항의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게 청구인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B 의원은 "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서명을 받아오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명자의 나이, 주소, 유권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수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각하한다.
수리가 결정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의회에 조례 폐지안을 부의해야 한다.
이런 절차와 별개로 군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도 있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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