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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포획선 건조 비용 부풀려 70억대 부정대출 4명 구속영장
건조 비용 80% 대출 악용…선주·조선업자·수협직원 등 22명 입건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고래포획선 건조 견적서를 부풀려 72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최모(39)씨 등 고래포획선 선주 3명과 조선업자 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선주 3명과 조선소 관계자 3명, 수협 대출담당 직원 2명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전남 조선소 2곳에서 고래포획선을 건조하며 서로 짜고 비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수협에 내 2년 동안 72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을 건조할 때 비용의 80%까지 빌릴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실제 비용보다 2∼3배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척에 1억원 이상 차액을 남긴 뒤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런 수법으로 건조한 15척 가운데 8척이 고래 불법 포획에 쓰인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부정대출 과정에 금품 수수와 추가범행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선 건조과정에서 부정대출, 불법 고래포획 등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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