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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수익률 4천805%" 허위광고 미등록 투자자문회사 적발
회비로 541억원 챙겨…회원에게 추천할 종목 미리 매수하기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4천805%의 누적 수익률을 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내 투자자들로부터 총 541억 원의 회비를 받아 챙긴 미등록 투자자문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투자클럽 대표 남 모(31)씨와 사내이사 양 모(32)씨 등 임원 3명과 직원 2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A투자클럽을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회원 1만4천713명으로부터 총 541억 원의 회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투자클럽은 '평범한 20대 직장인이 1년 만에 50억 원 수익을 내 고급 주택과 외제차를 타고 다니게 됐다'는 등 사연을 내세워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사연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또 회원에게 추천한 각 종목의 수익률을 각각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총 누적 수익률 4천805%를 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한 회원에게 추천한 60종목 수익률 평균이 11%에 불과한데, 각 종목의 수익률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664%의 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등록 투자자문사를 운영했을 뿐 아니라 허위광고로 부당한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해 남씨와 양씨 등 임원 3명에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남씨 등은 또 회원들의 계좌를 대형 금융투자사 B사에 위탁해 총 4만3천736차례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A투자클럽은 회원을 소개해준 대가로 B사에서 상품 매매금액의 0.7%씩 받아 3년 동안 8억3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판단을 일임받아 대신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은 모두 금융위원회에 미리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A투자클럽은 서류상 고객들이 B사에 투자를 맡긴 것으로 꾸미고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고객들의 투자상품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미등록 업체인 A투자클럽에서 고객을 위탁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B사 직원 윤 모(50)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A투자클럽 사내이사 양씨와 직원 등 10명은 회원들에게 추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하는 수법으로 4천400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의 매수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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