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워크아웃 모두 필요"…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공청회
기촉법 연장 필요성 제기…금융위원장 "정책조합·핀셋처방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과 워크아웃 제도가 모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말로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기촉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기업들의 현황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 방식을 갖추고 있어 일률적인 기준으로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각 부실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계속적인 영업행위가 중요한 상황에서 워크아웃이 유리하고 채권자와 관계가 복잡하고 지나친 부채로 부실화된 기업에는 기업회생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의 제안은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 절차가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다. 기촉법이 올해 6월말 일몰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구조조정 업계에선 시중금리 인상 국면에서 한계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갖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향후 과제' 발제에서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통산 도산법상 회생절차는 각자 장점을 최대화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단순 경영지표에 의해 구조조정대상으로 분류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금융권에서는 채권·채무관계가 단순한 가운데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을 워크아웃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전면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법정관리로 유도한다.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채무자가 참여해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는 데 비해 기촉법은 금융채권자만 참여해 신속한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차이가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촉법의 공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지만 시간을 되돌려 만약 그때 기촉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서 "기촉법이 없었던 시기에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다수의 기업회생이 실패한 사례만 봐도 기촉법의 가치와 중요성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이라는 복잡한 유기체를 대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조합(Policy mix)과 핀셋처방이 필요하다"면서 "경영상황이나 채권·채무관계의 특성, 수주·수출 산업 등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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