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3

'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 결정…부처협의 거쳐 세부 규정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 결정…부처협의 거쳐 세부 규정 마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들쑥날쑥 '빈 교실 기준'도 통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교 내 빈 교실을 돌봄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학교를 돌봄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제도나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을 정하고, 교실을 학교 교육이나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되 돌봄 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빈 교실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국에 22곳이다. 부산이 11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서울이 6곳, 인천이 3곳, 경기와 울산이 각 1곳이다.
돌봄시설·어린이집 등 설치와 관련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학교 교실 개방 사례를 분석하고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돌봄시설·어린이집 출입문을 지자체가 별도로 설치하는 등 학교 시설과 공간을 분리해 초등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시설 이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설관계자가 지도록 해 학교장의 부담을 줄이고, 수도세·전기료 등 공과금도 별도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활용 가능한 교실'(빈 교실)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해 객관적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실 현황을 기초로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활용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와는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학교 빈 교실 개념을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으로 사용하는 교실'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활용 중이더라도 발전적으로 전환 가능한 교실'을 빈 교실로 보고, 3천200여개의 교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다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며 "학교 개방에 따른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