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號 법원행정처 내일 출범…사태수습·법원 정상화 과제
행정처 인적쇄신·기능축소 불가피…추가조사 후속조치 기구 준비작업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특정 판사의 동향을 수집하고 일선 법원의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연락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발견되면서 진통을 겪는 사법부가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내세워 사태수습에 나선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30분 신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임식은 법원 내부 비공개 행사로 개최한다.
대법관에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중임을 맡게 된 안 처장은 문건 발견으로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진 사법부를 신속하게 정상화해야 하는 책무를 맡게 됐다.
또 문건이 발견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인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보좌'와 '재판업무 지원'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안 처장은 우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 부분 기능이 중첩되는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을 통합하거나 일부를 폐쇄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특히 기획조정실(기조실)의 업무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기조실은 법원 내부와 외부 기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보고하는 등 사법부 내에서는 정보기관처럼 여겨진 측면이 있다. 현재 3명인 기조실 심의관 수를 줄이고, 기조실에 소속돼 대법원장의 국제업무를 보좌하는 국제심의관 자리를 일반직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행정처의 기능도 상당 부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정책 및 지원업무는 그대로 두더라도 등기업무나 전산관리 업무는 법원행정처에서 빼낼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산하에 별도의 등기국과 전산관리국을 두고 관리·감독 역할을 제외한 실무자 역할은 판사 대신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와 감찰업무까지 법원행정처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고도의 보안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려 있다.
법원행정처 개편 작업과 함께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 조치방안을 제시할 기구를 구성하는 작업도 안 처장의 손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는 법원행정처와 별개로 운영되겠지만, 기구에 참여할 인사를 선정하는 작업 등 초기 준비작업을 법원행정처가 도맡을 수밖에 없다. 또 기구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법원행정처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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