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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3월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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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3월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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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3월에 마무리
    '대가성 금품에 뇌물 적용' 여부가 쟁점…3월 7일 구형 등 결심공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현직 판사 신분으로 '법조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9)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월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일을 한 번 더 열고 변론을 끝내기로 했다.
    검찰이 김 부장판사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結審)공판은 3월 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 원에 이르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천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알선수재죄만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천624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12월 대법원은 2심에서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1천만원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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