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규제 새 DTI 첫날…'얼어붙은' 대출창구
잇단 부동산 규제에 금리 상승도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박의래 김경윤 기자 = 다주택자 대출을 조이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된 첫날인 31일 대부분 은행 대출창구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미 작년부터 정부가 신(新) DTI 등 대출규제를 예고했고 부동산 규제 대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까지 예고돼 있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선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잠실지점은 신(新) DTI 첫날을 맞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12월 말과 1월 초에 이미 많이 이뤄졌고 최근 전세자금대출도 꽤 늘어났다"며 "DTI 정책 변경을 예상하고 고객들이 미리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영업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예고했던 내용이어서 창구에 문의하는 고객도 많지 않고 아직 대출 거절된 사례도 없다"며 "적용 전에 신청했던 고객들도 문제없이 대출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000030] 한 지점 관계자도 "新 DTI 시행 앞두고 지난 29~30일에 손님이 많이 몰렸는데 미리 승인을 받으려는 대출이 많았다. 반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한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新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부채에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기존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평균 DTI가 30%를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2억원을 금리 3.0%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린 연봉 6천만원 대출자가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신 DTI 시행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8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줄어든다.
DTI 계산에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최근 1년'에서 '최근 2년'으로 늘어난다.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2건이 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는 조건으로 DTI 계산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는다.
新 DTI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된다. DSR[155660]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新 DTI 시행에 이어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내에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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