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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약품에 사용되는 불법원료 신속 색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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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약품에 사용되는 불법원료 신속 색출한다
<YNAPHOTO path='C0A8CAE20000015ECC13E4FE00003BF4_P2.jpg' id='PCM20170929009089017' title='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식약처, 등칡·부테아수페르바 등 원료 분석법 7종 개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칡,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등 불법 식·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법 7종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확립된 분석법은 등칡, 부테아수페르바, 만병초, 항히스타민제(36성분) 타르색소(21종), 고지혈증치료제(25종), 주류 중 규산알루미늄칼륨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서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등칡은 섭취 시 신장 손상, 발암 위험성이 있지만, 한약재인 통초인 것처럼 속여 제품에 혼입되는 경우가 많고, 부테아수페르바는 태국 등에서 남성 천연 성기능 개선제로 사용되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됐다.
또 규산알루미늄칼륨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나 보드카 등에 섞어 수입되고 있으며, 적색2호, 적색102호 등 타르색소는 영유아 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만병초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지만 차와 담금주 등에 이용되고 항히스타민제와 고지혈증치료제는 알레르기 염증, 비염 등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과 혈행 개선을 광고하는 제품에 불법적으로 섞이는 경우가 있다.
식약처는 기존 검사법을 피하려고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과 근육 강화 목적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 등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분석법을 보강했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라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방법을 지속해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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