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신생아 구조' 거짓 신고 여대생…출산 숨기려 자작극(종합)
실제 신생아 유기 발생하지 않아…거짓말 처벌 근거 없어 석방 예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영하 6.8도 한파 속에서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는 여대생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신생아는 여대생이 낳은 딸이었다.
이 여대생은 아이를 낳고 신생아를 구했다고 거짓 신고해 양육을 포기하려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아파트 복도에 누군가 유기한 것처럼 속인 A(26)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대학생인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8층 복도에서 알몸상태인 갓 난 여아를 구조했다고 거짓말해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A씨는 전날 전남의 한 지역에서 언니 집을 방문, 언니와 형부 몰래 이날 오전 3시 30분께 화장실에서 딸을 낳았다.
그리고는 마치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유기한 아이를 구조한 것처럼 속여 형부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새벽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밖으로 나왔다가 핏자국 속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양수와 출산으로 인한 혈흔의 흔적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결국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신생아 유기신고를 접수하고 신생아의 엄마를 찾기 위해 89가구 아파트 전 세대를 탐문했다.
그러면서 A씨의 수상한 행동과 증거를 놓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 말로 A씨의 자백을 끌어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모에게 들킬까 두렵고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남의 아이를 구한 것처럼 꾸며 양육을 포기하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게 "딸을 데려와 키울 수 있느냐"고 묻고 "다시 딸을 데려와 직접 키우겠다"고 양육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비록 자신의 딸을 유기된 신생아로 속여 거짓말했지만, A씨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거짓말을 하긴 했으나 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가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귀가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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