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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근로자 상담 센터 내달 개소…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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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근로자 상담 센터 내달 개소…권익 보호
<YNAPHOTO path='C0A8CA3D000001506A9FE01900035AC3_P2.jpeg' id='PCM20151015015100039' title='외국인 근로자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센터가 운영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중앙로 우리은행 3층 618㎡ 면적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 센터를 마련, 오는 2월 3일 문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가 운영할 상담 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각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법률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도는 앞서 지난해 5월 우리은행,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와 외국인 주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도는 시설 리모델링과 운영 지원을, 우리은행은 공간 무상 제공을, 제주외국인펴화공동체는 시설 관리 및 센터 운영을 하기로 했다.
도는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2억5천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각종 집기를 구매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공사장, 양식장, 선원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임금 체불, 사업장 이동, 고용 해지 등 부당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했다.
센터가 운영되면 제도권 내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제도권 밖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센터 운영 인력은 5명이다. 센터 인근에 마련한 쉼터 2개소에도 3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도는 센터 운영비로 1억원, 쉼터 운영비로 5천만원을 매년 지원한다.
양석하 도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을 더 쉽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줘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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