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화재 취약 '드라이비트 학교건물' 전수점검
전체 건물의 10.4%…신축·외벽개선 시 사용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드라이비트공법이 적용된 학교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앞으로 신축하는 학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마감을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청은 우선 다음 달 5일부터 3월 30일까지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기간 중 드라이비트공법 적용 학교시설에 대해 화재 위험성과 드라이비트 손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 초·중·고등학교 건물 중 드라이비트공법이 적용된 건물은 641동(441개교)으로 전체 6천143동(1천361개교)의 10.43%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나 낡거나 파손돼 보수가 시급한 172동은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점검단이 점검한다. 나머지 건물은 학교 측이 자체 점검한 뒤 이상이 있으면 교육청이 재차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드라이비트공법이 적용된 건물이 준공된 지 40년 이상 돼 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102동은 정밀점검 시 드라이비트 안전성도 함께 점검받는다.
교육청은 앞으로 신축하거나 외벽을 개선하는 학교시설은 석재나 금속재 등 불연·준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법상 학교시설은 6층 이상 또는 높이가 22m 이상인 경우, 상업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시설로 바닥면적 합이 2천㎡ 이상일 때만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반드시 사용하게 돼 있다.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단열재를 붙이는 외벽마감 공법인 드라이비트공법은 단열효과가 뛰어나고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많이 쓰인다.
하지만 단열재로 쓰이는 스티로폼 탓에 불이 나면 삽시간에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하고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와 피해를 키우는 단점이 있어 사용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드라이비트공법 탓에 피해가 컸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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