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송파 3개 단지
구청, 미성·크로바, 잠실진주 등 신청내용 검증 의뢰
(세종·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정 기자 =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작년에 낸 관리계획처분 인가 내용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타당성 검증에 들어갔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청은 최근 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아파트가 작년 말 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 내용을 한국감정원에 전달해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신청 서류가 제대로 꾸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이들 단지의 타당성 검증을 맡겼다"고 말했다.
강남구나 서초구의 경우 아직 감정원에 재건축 사업 타당성 검토를 넘긴 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내용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일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 타당성 검증을 맡길 경우 결정 기한이 접수 후 60일로 늘어난다.
<YNAPHOTO path='PYH2018012614020001301_P2.jpg' id='PYH20180126140200013' title='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구청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작년 서울 강남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는 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 외에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 주공 1·2·4주구와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잠원동 한신4지구 등 10여 곳으로 전해졌다.
구청들의 확인 작업이 더욱 꼼꼼해짐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는 단지가 나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려되는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남 지역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4억4천만원이며, 최고 8억4천만원까지 나오는 단지도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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