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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 재난발생 시 땜질 입법만…안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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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 재난발생 시 땜질 입법만…안전법 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안전사회시민연대와 노년 유니언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국회는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할 입법 활동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 화재 참사, 밀양 화재 참사는 국회가 안전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법안이 낮잠 자는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재난·재해를 선제로 예방하고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안전 법률 제정은 국회의 임무이자 책임이지만 국회는 사고가 날 때마다 '땜질식 입법'만 할 뿐 책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는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안전 법률을 즉시 제정하라"면서 "소방 안전점검을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 국회에 계류된 소방법 통과 ▲ 안전 예산의 획기적 확충 ▲ 재난·재해 발생 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국민안전부 신설 ▲ 전 국민 안전교육 실시 등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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