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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깡통전세' 걱정 줄어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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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깡통전세' 걱정 줄어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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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 완화…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 비율 60%→80%
6월에는 주금공 담보부 버팀목 대출자 가입도 허용될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달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올라간다.
선순위 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 같은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서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돼 왔다.
국토부는 앞서 지진 피해를 겪은 경북 포항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구제하고자 집값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를 80%로 높인 바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례로 10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이 5억원 걸려 있고 각 실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현재로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세입자 두명밖에 가입이 안 된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 비율이 80%로 늘어나면 세입자가 총 네명까지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주금공 담보 대출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주금공은 금융위원회, HUG는 국토부 산하에 있어 원활한 업무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졌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이 업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있으며, 이르면 6월에는 관련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동안 주금공은 대출자가 HUG의 보증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증사고가 났을 때 대출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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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HUG는 주금공에 "보증 사고가 나면 전세금 반환 보증 채권을 활용해 주금공 대출금을 먼저 갚아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도 개선된다.
내달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지금은 세입자가 가입할 의사가 있어도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모바일 가입도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HUG 지사나 수탁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HUG의 PC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와 수탁은행들이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면 3월 중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구와 금액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연간 가입 규모는 2015년 3천941가구, 7천221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2만4천460가구, 5조1천716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4만3천918가구, 9조4천931억원으로 증가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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