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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깡통전세' 걱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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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깡통전세' 걱정 줄어든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436BDC731000D2EF3_P2.jpeg' id='PCM20160421009300039' title='전세보증금(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 완화…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 비율 60%→80%
6월에는 주금공 담보부 버팀목 대출자 가입도 허용될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달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올라간다.
선순위 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 같은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서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돼 왔다.
국토부는 앞서 지진 피해를 겪은 경북 포항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구제하고자 집값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를 80%로 높인 바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례로 10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이 5억원 걸려 있고 각 실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현재로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세입자 두명밖에 가입이 안 된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 비율이 80%로 늘어나면 세입자가 총 네명까지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주금공 담보 대출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 하면 주금공이 권리 침해로 보고 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식으로 막고 있다.
이런 상황은 주금공은 금융위원회, HUG는 국토부 산하에 있어 원활한 업무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졌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이 업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있으며, 이르면 6월에는 관련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주금공은 대출자가 HUG의 보증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증사고가 났을 때 대출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HUG는 주금공에 "보증 사고가 나면 전세금 반환 보증 채권을 활용해 주금공 대출금을 먼저 갚아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도 개선된다.
내달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지금은 세입자가 가입할 의사가 있어도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모바일 가입도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HUG 지사나 수탁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HUG의 PC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와 수탁은행들이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면 3월 중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구와 금액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연간 가입 규모는 2015년 3천941가구, 7천221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2만4천460가구, 5조1천716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4만3천918가구, 9조4천931억원으로 증가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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