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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불났나에 따라 피해배상 보험금 차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대물피해 보험금 10배 격차…"보상 수준 맞춰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건축시설물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한 법률마다 보장 위험과 보험금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의 적용을 받는다.
화보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의료시설을 비롯해 국·공유건물, 교육시설, 시장, 숙박업소, 공장,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이다.
건물 소유주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사망에 최고 1억5천만원, 부상은 최고 3천만원이다. 대물 피해는 사고당 최고 10억원이다.
세종병원의 경우 화보법이 지난해 10월 개정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돼 사망 시 보험금은 최고 8천만원, 부상은 최고 1천500만원으로 현 기준보다 낮다.



지난해 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상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중이용업소법은 휴게음식점,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규율한다.
건물 소유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장하는 위험과 지급 보험금이 화보법과 차이가 난다.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뿐 아니라 폭발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피해도 보상하도록 했다.
단, 보험금액은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천만원으로 화보법보다 다소 낮다. 대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당 최고 1억원으로 화보법에 견줘 10분의 1 수준이다.
똑같은 화재 피해를 보더라도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피해보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YNAPHOTO path='PYH2017122214760001301_P2.jpg' id='PYH20171222147600013' title='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감식' caption='(제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7.12.22 <br>seephoto@yna.co.kr'/>

건축시설물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은 또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다.
재난안전법은 숙박, 음식점, 지하상가,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을 재난 관련 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하면 소유자가,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점유자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끼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수준은 화보법 규정과 동일하다.
단, 법명이 재난안전법인 만큼 화재뿐 아니라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다중 이용시설의 사고에 대한 피해자 구제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의무보험의 보장범위와 보상금액 수준을 재난안전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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